[사건번호]
국심1990서1442 (1990.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단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상 그 소득자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는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1.16 청구인에게 한 87년 귀속 양도소득
세 22,446,180원 및 동 방위세 3,989,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0평방미터(112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5.24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여 법원경매에 의거 87.1.4 소유권 양도하고 88.5.27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 73,472,000원, 양도가액 91,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의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법원경락대금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 91,02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변동비율에 의거 환산한 기준시가 25,121,686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1.16 8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46,180원 및 동 방위세 3,989,2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1.13 이의신청 및 90.4.4 심사청구를 거쳐 90.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양도 경위에 관하여 실지로는 청구외법인 OO산업주식회사(본점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O에 두고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이며 그는 청구인의 매형이다)가 동 회사의 사옥 및 공장부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당시 동 회사의 주주임원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다가 86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토지가 채권자에 의해서 법원경매되어 OOOO은행에 소유권이전된 것인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매매확인서 및 동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73,472,000원으로 확인되고, 양도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발급한 경락대금교부표에 의해서 실지양도가액이 91,02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17,548,000원이고 이 금액이 양도소득특별공제액 34,237,952원 등을 공제하고 나면 양도소득금액이 과세미달되므로 전시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원경락대금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임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양도자는 위 OO산업주식회사이며 그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양도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 OO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가 제시한 경위서에 의하면 동 회사가 쟁점토지를 실지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다가 동 회사가 부도나게 되자 쟁점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사실들을 동 회사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79.5.24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고 동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동 회사의 채무담보로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채권최고금액은 81년에 6천만원, 83년에 3천만원, 84년에 4억5천만원 등이다)하고 동 채무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법원에서 경매된 사실들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동 회사의 정리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사건번호 86파11193)에 대한 조사보고서상 쟁점토지가 동 회사의 담보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취득 및 양도자는 위 OO산업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인 위 실질취득 및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상 그 소득자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