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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6 2018가단2393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7.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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