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3-02
[법령질의서]제목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생산한 수출물품을 ‘16.6.30. 수출 건까지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
❍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추징됨에 따라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으로 개별환급을 진행하려고 ‘17.2.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귀 관세법인이 서면질의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방법”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 적용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은 경우,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