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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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