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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가 체크카드 1 장뿐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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