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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49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고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한 점, 피무고자인 C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별개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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