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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박○○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대물변제로 쟁점납골함을 김○○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909 | 법인 | 2011-04-15
[사건번호]

조심2010중1909 (2011.04.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원에서 납골함을 분양한 행위 등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7호 소정의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6.1.부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9.3.5.부터 묘지의 관리 및 분양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영위하고있는사업자로, 2004.9.1. OOO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 OOOOOOO(이하 “쟁점공원”이라 한다)을 양수한 이후, 쟁점공원의 관리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5.14.부터 2009.7.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4.9.1. OOO로부터 쟁점공원을 양수할 당시에 OOO이 쟁점공원의 시공자인 OOO에게 부담하던 2,070,000,000원 상당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인수하였고, 같은 달 6. OOO에게 쟁점공원의 납골함 봉안증서 3,000기(이하 “쟁점납골함”이라 한다)를 쟁점채무의 대물변제로 수여하는 등, 2004, 2005, 2007사업연도 중 4,899,066,221원(2004사업연도 : 2,676,472,010원, 2005사업연도 : 2,116,633,508원, 2007사업연도 : 105,960,703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0.3.10.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4,665,560원(이월결손금 추가산입으로 16,146,900원은 직권 감액경정 되었음), 2010.4.13. 2005사업연도 법인세 2,440,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44,644,380원,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393,616,930원(2003년 제2기분 87,303,640원,2004년 제2기분 478,542,430원, 2005년 제1기분 164,970,620원, 2005년 제2기분 194,310,730원, 2006년 제1기분 284,188,670원, 2006년 제2기분 167,118,260원, 2007년 제1기분 17,182,580원, 다만 2004년 제1기분은 제외)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납골함의 대물변제 관련

쟁점공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OOO과 OOO가 2004.9.6.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제1항에서 OOO이 OOO에게 쟁점공원의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납골함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입회인”으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였음에 불과한 점, OOO가 2004.9.13. 작성한 고소사건 취하합의서에 의하면 OOO가 쟁점납골함을 받는 대가로 OOO의 자 OOO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5897) 등에서 OOO은 “OOO가 OOO에게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쟁점납골함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등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334, 서울고등법원 2007라1328)에서도 OOO이 쟁점납골함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04.9.1. OOO로부터 쟁점공원을 양수받을 때 쟁점납골함을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OOO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부터 쟁점납골함을 제공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납골함을 공급하였다거나 관련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면세재화의 공급 관련

OOO은 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서 면세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공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바, OOO이 쟁점공원에서 제공하던 납골당 관련 용역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원을 양수한 다음에 공급하는 용역은 그 실질이 동일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유는 납골당의 허가권자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원의 분양·관리·경영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납골함의 대물변제 관련

청구법인이 제기한 OOO에 대한 분양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서울고등법원 207라1328, 2008.3.17.)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원을 분양·관리·경영하므로 OOO이 임의로 납골함을 분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점, OOO과 청구법인이 2004.9.1.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제4조 제2항에서 OOO와 OOO이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비용포함)을 지고 이를 처리한다고 약정하였고, 제5조에서 공사대금 등의 대물변제로 지급된 납골함에 대하여 약정하면서 OOO에 대한 납골함의 기수를 570기로 한 만큼 2004.9.6.자 합의서에 의하여 OOO에게 지급된 쟁점납골함(3,000기)은 OOO의 대물변제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7.13. 작성한 OOO의 자 OOO에 대한 전말서에서 OOO는 2004.9.6.자 합의서와 관련하여 “명목상은 OOO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4.9.1. 매매약정으로 청구법인에게 모든 것을 이전한 사실을 OOO이 OOO에게 숨기면서 작성하였고, 실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입회인으로 날인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납골함의 공급 관련 수입금액은 쟁점공원의 모든 관리·경영권을 취득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면세재화의 공급 관련

청구법인이 2004.9.1. OOO로부터 쟁점공원에 대한 관리·경영권을 양수하였음에도, 관할 시장에게 명의변경의 절차 등을 이행하지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공원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대물변제로서 쟁점납골함을 OOO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공원에서 이루어진 납골함의 분양 등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7호 소정의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6.채무의면제 또는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③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법무법인 명인에서 2004.9.1. 작성된 인증서(등부 2004년 제501호)에 의하면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와 OOO('갑')이 2004.9.1. 쟁점공원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제2조【대금의 지급】① 일금 2,717,000,000원에 대하여는 납골함을 우선 분양하여 2004년 11월부터 매일 일금 1,3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① '갑'은 약정과 동시에 쟁점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법률사무소에 보관시키되, 인감증명서는 매 유효기간 10일 전까지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쟁점공원의 관리권과 경영권은 약정과 동시에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명의변경절차를 '을'이 필요시 요구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제4조【부채의 처리 등】쟁점공원 등에 가압류 등기한 OOO, OOO, OOO은 '갑'과 소송을 진행 중인바, 소송결과에 따라 '을'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비용 포함)을 지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단,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한다. 제5조【임대분양권 대물지급분의 승계】'갑'이 본 약정서 작성 이전에 공사대금의 지급, 채무의 변제 등에 갈음하여 봉안증서로 대물변제한 아래 <표> 납골함의 임대분양권은 '을'이 승계하여 임대분양에 모든 권리를 추인하기로 한다.”라는 것이다.

OOOOOOOOO OOOOO OOOO OOO OO

(2)법무법인 OO에서 2004.9.9. 작성된 인증서(등부 2004년 제523호)에 의하면OOO('갑')과 OOO('을')는 2004.9.6. 쟁점채무를 쟁점납골함으로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1. '갑'은 '을'이 시공한 쟁점공원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납골함(3,000기)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납골함 호실은 추후에 지정하기로 한다. 2. '을'은 위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납골함을 지급받는 이외에 OOO, 청구법인, OOOO건설주식회사에게 가지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현재 '을'이 OOO, OOO*(중략) 등에게 제기한 모든 고소, 고발사건을 취하하기로 한다. 3. OOO는 2004.10.4.까지 쟁점공원에 대하여 신청하여 결정받은 ‘가압류 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카합14, 2004.2.6.)’를 취하하기로 한다.”라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을 하였다.

(3) OOO과 OOO가 2004.9.10. 작성한 안치단위치확인서는 “1호실 360기, 36호실 150기, 40호실 60기, 41호실 360기, 44호실 360기, 45호실 360기, 49호실 270기(모두 1층)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OOO는 OOO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이다.

(4) OOO과 OOO가 2004.9.13. 작성한 합의서는 “2004.9.6. OOO과 OOO가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여 OOO이 OOO에게 쟁점납골함(3,000기)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OOO는 OOO에 대한 형사고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고단1420 특수절도 등, 피고인 OOO)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이다.

(5) 청구법인이 2008.10.1. OOO을 상대로 하여 쟁점공원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5897)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대하여,OOO이 작성한 2008.11.12.자 답변서에 의하면 “OOO의 공사대금 부족으로 쟁점공원 공사가 중단되자, OOO은 2002.5.8.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쟁점공원의 권리 일체를 5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모든 공사대금 채무를 OOO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와 OOO는 2002.5.23.경 기성공사비를 총 23억7천만원으로 확정하였고 OOO는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OOO가 계약금 7억원만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OOO은 2002.9.23. OOO에게 위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동 해제 이후에도 OOO는 양수도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며, OOO은 쟁점공원 건축공사가 완공되어 2003년 4월경 건축물 사용승인을, 같은 해 5.27. 납골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OOO가 OOO을 상대로 납골함 분양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던바, 결국 OOO와 OOO은 2003.10.9. OOO가 납골함 4,000기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따라 쟁점공원에 대한 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한 OOO은 OOO에대한 공사채무를 20억7천만원, 지급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무를 5억7천만원으로인정한 다음, 위 약정금 채무 5억7천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납골함 570기(납골함 1기를 100만원으로 계산)를 OOO에게 인도하였고, OOO는 2004년 7월경 OOO을 상대로 공사대금(20억7천만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9.6. OOO로부터 쟁점납골함(3,000기)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인 OOO가 2009.7.13. 작성한 OOO의 아들인 OOO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4.9.6.자 합의서상에 OOO이 같은 날 OOO에게 쟁점납골함(3,000기)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아버지인 OOO이 OOO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OOO는 “아버지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4.9.1. 청구법인에게 모든 것을 양도하였음을 OOO에게 숨기면서 아버지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며, 실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입회인으로 OOO가 날인을 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한편 같은 전말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이 OOO에게 쟁점납골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10.9. 약정당시 모든 채무를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2004.9.1. 당시 청구법인에게는 채무가 없었고, 2004.9.1.자 합의서 작성시에도 OOO과 사전에 의논하여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납골함은 OOO이 맡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9.6. OOO와 합의시 쟁점납골함의 지급자를 OOO로 기재하였고 진술인(OOO)은 단지 입회인으로 표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9.1. 쟁점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양수하여 이 건 과세당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관할 시장에게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소정의「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닌주식회사인 사실 등이 나타나고,OOO은 OOOOOOO(납골당)이라는 상호로 2003.5.21. 개업하여 2008.12.1. 폐업하였으며,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입세액의 전부를 면세관련 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8)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 2004.9.1.자 인증서 제5조에 의하면 2004.9.1. 이전에 OOO이 OOO에게 지급한 납골함은 5억7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용도인 570기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납골함에 대하여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리·운영권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같은 인증서 제4조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공원을 가압류한 OOO에 대한 민사상 모든 책임(비용 포함)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4.9.9.자 인증서 제2호에서 OOO는 쟁점납골함을 지급받는 이외에 청구법인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정하면서, 제3호에서 쟁점공원에 대하여 OOO가 신청하여 결정받은 “가압류 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카합14, 2004.2.6.)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인 OOO가 2009.7.13. 작성한 OOO, OOO(OOOO O), OOO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4. 9.6.자 합의서에 OOO이 쟁점납골함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 OOO는 “OOO이 2004.9.1.자 매매약정으로 청구법인에게 모든 것을 양도하였음을 OOO에게 숨기면서 2004.9.6.자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며, OOO에게 실제 권리가없었으므로입회인으로 OOO가 서명·날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진술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04.9.1.자 약정을 하기 전에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납골함은 OOO이 맡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OOO과 합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9.9.자 인증서를 OOO이 OOO에게 쟁점납골함을 지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보는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할 이유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2004.9.1. OOO과 합의 당시 OOO이 O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쟁점채무 및 쟁점납골함을 모두 양수하였고, 이후 쟁점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납골함을 OOO에게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7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3항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관할 시장에게 사설봉안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인 쟁점공원을 설치·관리하려는 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민법」상의 재단법인이어야 하므로 주식회사인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원에서 납골함을 분양한 행위 등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7호소정의 묘지 및 화장업 관련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납골함을 공급하였다고 보고, 쟁점공원에서 납골함을 분양한 행위 등이 면세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7호소정의 묘지 및 화장업 관련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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