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22:4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주차장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편도1차로의 1차로를 유락여자중학교 쪽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일방통행로이고 그 입구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표지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택시를 충돌하고, 이어 따라오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택시를 연달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 3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팩스 사본 2부
1. 교통사고 현장 및 교통사고차량들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