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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8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항공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5.부터 2013. 8. 1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00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6,144,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5.부터 2013. 8. 1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62,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4,517,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 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 지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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