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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0원, 양도가액 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45 | 양도 | 1990-09-17
[사건번호]

국심1990서0945 (1990.09.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조사?심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12.21 청구인들에게 각각 과세한 양도소득

세 12,231,640원 및 동방위세 2,446,3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1.1 취득한 같은구 OOO동 OOOO소재 대지 168평 및 건물 446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1.1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 각각에게 양도소득세 12,231,640원 및 동방위세 2,446,320원을 89.12.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 OOO등 3인 공동으로 87.11.1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1.18 청구외 OOO등 2인에게 490,000,000원(계약가액은 490,000,000원이나 실양도가액은 499,700,000원임)에 양도한 바

아 래

취 득 가 액

양 도 가 액

입주보증금 인수액 129,500,000

제약회사 채무인수액 294,400,000

OO은행 채무인수액 35,000,000

채권상계액 41,100,000

입주보증금 인계액 129,500,000

제약회사 채무상환액 278,400,000

OO은행 채무상환액 41,800,000

현금영수액 50,000,000

계 500,000,000

계 499,700,000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것은 전소유자(OOO)에게 대여한 자금(50,000,000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500,000,000원으로 대물취득하였으나 법원경매결정등 사정이 복잡하여 부득이하게 499,7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취득하여 4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거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기간중 기준시가가 23%상승한데 비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500,000,000원, 양도가액 499,7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취득가액(500,000,000원)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약품도매상을 운영하던 전소유자 OOO가 부도나기(87.11.3)직전인 88.11.1 쟁점부동산을 매수계약하고 88.11.3 소유권 취득하였으며, 매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에 전세들어 있던 사람들(12인)의 전세보증금 129,500,000원을, OOO가 약품도매관계로 주식회사 OOO등 13개 제약회사앞으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해주었던 294,400,000원(채권최고액)을,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OO은행 대출금 35,000,000원을 각각 승계기로한 금액 458,900,000원과 청구인자신의 OOO에 대한 채권액 41,100,000원(당초 채권액은 87.11.3 부도난 OOOO은행 당좌수표에서 본 바와 같이 50,000,000원임)의 합계금액 500,000,000원에 취득했음은 사실로서 인정되고,

둘째, 양도가액(499,700,000원)에 대해보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 취득후 5개월이 경과되도록 제약회사 채무인수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88.4.7부터 잇다른 제약회사의 경매신청이 있었던 바 88.7.19자 1차 경매가 유찰된 후 2차 경매(날자미상)가 들어가기전인 88.8.10 매도계약(계약서상 490,000,000원)하였으나 청구인 및 관련인들이 제시한 제반자료에 의하면 당초 13개 제약회사 채무액은 294,400,000원이었으나 제약회사들과의 협의하에 일부 탕감받아 88.8.10-12.22 까지 278,400,000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이, OOOO 채무액도 당초 35,000,000원이었으나 88.8.14 금 10,000,000원, 88.12.29 금 8,000,000원, 89.1.4 금 23,800,000원 합계 41,800,000원을 상환하고 완제한 사실이, 전세권자의 입주 보증금은 청구인 소유기간동안 인상함이 없이 그대로 인계(129,500,000원)한 사실이, 그리고 89.1.13 청구인 명의로 하되 매수인 상환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이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 499,700,000원을 부인할만한 다른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아울러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에 대해서 보면, 이 건 근저당권자인 13개 제약회사중 OO약품주식회사와 OO약품주식회사가 타제약회사에 앞서 88.4.7 경매신청하였던 바 당시 경매법원에 제출되었던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은 각각 607,147,000원과 537,607,850원이었으나 88.7.19자 1차 경매가 유찰되었으며(경매신청이 없었음)청구인은 2차경매(날자미정)가 들어가기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바 20%가 하향된 2차경매 내정가액이 485,717,600원과 430,086,280원임을 감안 하더라도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 499,700,000원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조사·심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성 명

주 소

OOO

OOO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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