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8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 00:05경 강릉시 E에 있는 F 108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에 먼저 돌아와 있던 G에게 욕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58세)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7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사건현장 내부 사진),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