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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50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498,09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주식회사 A’으로, ‘채무자 2’는 ‘피고 B’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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