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9.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02:1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 신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제동마을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