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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40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자재 및 기타 식품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5. 피고(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C’)와 사이에 D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9,700만 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9. 공사대금을 4억 6,200만 원, 공사기간을 2019. 1.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10.경 공사를 완료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약정된 공사대금 중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200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E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자로 사실상 내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포함한 합계 3억 원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면서 원고 또는 E이 투자한 위 금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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