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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7가단1041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원피고는 2016. 7.경, 원고가 자금을 대고, 피고는 거래행위를 맡아서 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서, 원고가 댄 자금은 원고에게 반환한 후 남는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피고는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03동 2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입하여 이를 타에 전매하기로 하고, 원고가 2016. 7.경부터 8.경까지 피고에게 위 매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7,690만 원(=매입대금 7,590만 원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 위 돈 중 7,590만 원으로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하였다가, 2016. 8.말경 7,990만 원을 받고 소외 E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7,990만 원 중 매입대금 원금 반환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반환하고, 1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3,990만 원(=7,990만 원 - 3,900만 원 - 1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마.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피고가 원고에게 3,9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성립되었다.

(2)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게 위 형사조정에 따른 합의금의 일부로서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형사조정 합의에 따른 미이행 잔금 2,890만 원(=3,990만 원 -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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