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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1553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약속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을 통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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