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301 | 상증 | 1992-10-21
[사건번호]

국심1992서0301 (1992.10.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 청약자금을 대납하고 대납한 청약자금은 이를 빌려준 자금과 상계하거나 추후에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불비하고 자금의 흐름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16 OO전기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할 때에 주식 58,040주(취득가액은 290,200,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인 OOO(OO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OO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그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청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90.12.31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91.7.16, 89.6.16 증여분 증여세 160,434,000원 및 동 방위세 26,739,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1 심사청구를 거쳐 9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약자금 290,200,000원을 다음과 같이 형인 OOO로 부터 빌려서 청구인의 책임아래 쟁점주식을 청약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금융통사실과 그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쟁점주식을 청약할 당시인 89.6.16에 청구인은 청약할 자금이 없어서 OOO가 290,200,000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주었는데 OOO가 그 자금을 OO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인출한 것일 뿐 OOO가 쟁점주식을 청약한 것은 아니며,

② 청구인이 OOO로 부터 빌린 290,200,000원은, 89.4 OOO가 OO OOO클럽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때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준 66,100,000원과, OOO가 부담하기로 한 어머니가 거주할 주택(주소지 :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OOOOO OOOO)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대납한 40,000,000원, 합계 106,100,000원으로 일부 상계하고,

③ 나머지 184,1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인 아파트(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돈으로 92.1.28 상환하였다.

④ 위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양도한 아파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골프회원권을 OOO가 취득한 사실을 나타내는 영수증 사본, 위의 자금이 인출 및 입금된 사실을 나타내는 금융기관의 확인서 또는 일부 자기앞수표의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OOO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의 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OOO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청약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분명히 밝혀 지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66,1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O가 89.6.16 OO기업 주식회사로 부터 자금을 인출받아 그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89.6.30 OOO의 증권 위탁구좌인 OO증권 OO지점 구좌에서 290,200,000원을 인출하여 OO기업 주식회사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가 청약자금을 대납하고 대납한 청약자금은 이를 빌려준 자금과 상계하거나 추후에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불비하고 자금의 흐름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형인 OOO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OOO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OO기업 주식회사로 부터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가지급금을 OOO의 자금으로 갚았다면 그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로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이고 진실이라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청약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OOO가 OO기업 주식회사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사실로 미루어 보아 형제간에 소득의 분산에 따른 세부담의 경감을 O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청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제간의 자금 거래는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그 융통경위 및 증빙은 자금의 융통시기, 그 거래금액 및 자금의 융통이 있었던 원인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아무데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66,100,000원등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을 명의자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방위세법(90.12.31로 효력이 상실됨)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