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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인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58 | 지방 | 2010-09-17
[사건번호]

조심2009지0958 (2010.09.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 농지법 제2조【정의】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8지10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23.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 OOOOO 외 19필지 토지 24,83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180.37㎡(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 취득한 후 2009.4.22. 그 취득가액 1,112,757,5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255,150원, 농어촌특별세 2,225,510원, 등록세 3,792,930원, 지방교육세 758,580원, 합계 29,032,17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OOO OOO OOOO에서 조상대대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지금껏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고 있었고, 경작면적이 많지 않아 농사일에만 전념하기에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주 5일제 근무가 가능하고, 연월차 휴가 및 기타 유급휴가가 있으며,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O)OO에 재직하면서 이 건 부동산 인접지역에 주소를 두고 이 건 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OOO OOO OOO OOO OOOOO 외 16필지 토지 23,674.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퇴근 이후의 2~3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농사일을 계속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쟁점 토지 인근의 농지(OOO OOO OOO OOO OOOO O O,OOOO)를 취득한 후 실제로 자경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위 농지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어 최초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OOOOOOOOO OOOO이 발급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서 농약 등 농자재 구입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청구인은 준조합원에 불과하여 조합원으로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 명의로 거래한 것일 뿐이고 피상속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청구인이 혼자 농사일을 하면서 이를 구입한 것이며,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된 것 또한 장남은 세대주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당연히 세대합가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음은 쟁점 토지 소재지 마을이장인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고,

청구인의 형제자매들 중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누이들은 출가 또는 직장생활로 인해 농사일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피상속인의 가업인 농업을 승계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 뿐이고, 더구나 종합학교인 OOOOOO에서 농업교과목인 농업을 3년간 이수하였을 뿐더러 원예반에서 1년간 특별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과 이수자 등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중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하여야 하고, 등록세 등은 100분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구·시·군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31~58㎞)한 지역에 거주하다가 2006.12.4.에서야 쟁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전입하였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설사 전입일 이후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8.10.23.까지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쟁점 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취득세 비과세와 등록세 경감규정 적용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인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①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6) 구 농업·농촌기본법 시행규칙(2009.1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①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③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2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인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상속 취득하기 이전인 2001.12.14. OOO OOO OOO OOO OOOO 답 1,139㎡를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2005.1.11. OOO OOO OOOO에게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OOOO은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2005.1.27.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고 있다고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피상속인은 1977.3.4.부터 1980.8.27.까지는 OOO OOO OOO OOO OOO에, 1980.8.28.부터 2008.10.23. 사망시까지 OOO OOO OOO 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은 1992.8.21.까지는 피상속인의 세대원으로 있었으며, 이후 1991.8.22. OOO OOO OOO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1992.3.28. OOO OOO OOO OOO OO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세대원으로 다시 편입되었으나, 그 후 1999.9.29.부터 2001.10.14.까지는 OOOOO OOO OOO OOOO에, 2001.10.15.부터 2003.9.26.까지는 OOOOO OO OOO OOOO OOOO OOO에, 2003.9.27.부터 2005.10.3.까지는 OOOOO OOO OOO OOOOOO에, 2005.10.4.부터 2006.1.1.까지는 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 OOOO에, 2006.1.2.부터 2006.12.3.까지는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2006.12.4.부터 2008.10.23. 피상속인이 사망할때까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인 OOO OOO OOO OOO OO에 주소를두고 있었지만 독립 세대주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 OOO OOOO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청구인이 OOO OOO 소재로 주소를 이전하기 하루 전인 2006.12.3.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2007.12.19.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1989.2.16. OOOOOOOO(O OOOOOO) 보통과를 졸업하였고,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농업과목을 3년간 수학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에 원예반에서 특별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용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에 피상속인은 2007.9.30., 2007.10.18., 2008.5.17.(사용일은 2008.5.17.부터 2008.5.18.까지), 2008.10.18. 벼베기 용도로 콤바인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아래 괄호에 청구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6) OOOOOOOOO OOOO이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에 농약 등 농자재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2009년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OOO 등 3인이 2009.4.13.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하며 해당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고, 현재에는 모친을 모시고 함께 농사(자경)를 짓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8) 피상속인은 OOOOO OOOO OO OOOOOO에서 2007년도에는 5차례(2.27., 3.7., 3.16., 3.23., 3.31.), 2008년도에는 6차례(1.14., 1.16., 1.18., 2.5., 3.4., 4.29.)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OOO OOO OOO OO OOOOOO에서 2007년도에는 12차례(1.24., 5.29., 6.1., 6.4., 6.5., 9.20., 9.21., 9.22., 11.8., 11.24., 12.20., 12.25.), 2008년도에는 3차례(1.3., 1.4., 3.31.)에 걸쳐 진료를 받았으며, OOO OOOOOO OO OOOOOO에 2008.8.25. 입원하였다가 2008.9.5. 퇴원하였고, 2008.9.8.과 2008.9.10. 및 2008.9.11. 3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9)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에 재직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취업규칙을 보면 휴일 및 토요무급휴무일은 휴무일로, 시업시각은 08:00, 종업시각은 17:00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0)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주업”이라 함은 주업에 해당하는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한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이 부수적인 영업이 아닐 것은 요구하고 있다 하겠고(OO OOOOOOOOO, OOOOOOOOO),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 상속 취득 이전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자료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와 농지원부 및 OOO 등의 확인서,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는 있지만, 영농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이나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자료와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농업기계 임차인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OOO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농업 이외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쟁점 토지 소재지와의 거리가 20㎞를 초과하는 지역인 OOO OOOO OOO 또는 연접한 OOOOO OOO 등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지번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독립된 세대주로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OOO OOO 소재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이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OOO OOO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자의 동거가족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전부 상속받았다고는 하나 구 「농업· 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종합고등학교(보통과)를 졸업하고 재학 당시 농업교과목을 수학하였다고 하여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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