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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455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5:00경 충북 보은군 B에서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불씨가 남아있는 재를 잔재물처리장에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5:30경 불이 위 대지와 인접한 C에 옮겨 붙어 타인의 산림 약 0.5ha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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