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05 2013노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1면 아래에서 2행의 “2010. 7. 1.”은 “2010. 9. 1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2010. 9. 10.”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