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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누721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B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ㆍ수령하라고 한 것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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