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2620 (1998.2.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8.5.2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7.78㎡ 및 주택 85.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8.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이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소재 OOOOO OOO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1997.4.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4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5.30 이의신청, 1997.7.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소생이나 亡 OOO에게 출양자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세대와 청구외 OOO의 세대는 별도의 세대임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출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장기간 함께 거주한 점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세대는 2주택의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을 보면,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민법 제878조【입양의 효력】 제1항을 보면,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친자인 사실, 그리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같은 집에 거주하였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자신의 친자이기는 하나, 亡 OOO(청구인의 동생)의 子로 출양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全氏 世譜」사본(세보 11권중에서 발췌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OO全氏 世譜」사본을 보면 청구외 OOO이 亡 OOO의 양자로 출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의 출양에 관한 사항의 기록이 없는 바, 이 사실과 민법 제878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O이 亡 OOO의 子로 출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외 OOO은 1977.8.11부터 1992.6.15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세대주였던 세대의 세대원이었고, 1992.6.16부터 1994.3.11까지의 기간 중(쟁점주택의 양도일은 1993.8.13로서 1992.6.16~1994.3.11 사이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가 세대주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 쟁점외 주택에 함께 주소를 두고 있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고, 또한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겠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이 때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