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마약 범죄 전력이 7회 있고 마약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곤란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