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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2509 | 부가 | 2017-07-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509 (2017. 7.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 ***은 2013년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인신고를 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후의 임차인도 사업이력이 없고 전세권 설정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8.12.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8.26.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7.2.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구입시 당연히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임대시에도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임차인에게만 임대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바,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2016.6.28. 임차인 김OOO과 계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있으나,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한바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3년 임차인 장OOO의 사업이력이 없고 OOO병원 등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청구인과 임차인 장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 2013년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입주일 2013.8.26. 보증금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환급)하였다.

OOO

(나) 2013년 청구인과 계약한 임차인 장OOO은 사업이력이 없고, OOO 등에 근무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OOO

(다)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 내에는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전기쿡탑, 식탁,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2016.6.28. 임차인 김OOO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임차인 장OOO은 쟁점오피스텔에 2013.12.23. 주민등록 전입하여 2014.4.16.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장OOO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2013년 당시 쟁점오피스텔 관련 임대차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고, 대략 2013년 8월에서 9월 초경에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하였으며 약 6개월 정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4.4.10. 전세권자 박OOO은 전세금 OOO원 “범위 주거용 전부”로 전세권이 설정된 후 2016.8.12. 말소되었고, 박OOO은 사업이력은 없으며 2014년에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 2015년에는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며, 2016.8.12. 전세권자 김OOO(현재의 임차인)은 전세금 OOO원 “범위 주거용 전부”로 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6.11.28. “범위 업무용 건물 전부”로 범위 변경으로 전세권이 변경되었다.

OOO

(2) 청구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김OOO은 2016.6.28. 임차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임차인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사업이력은 없고 2015년 일용근로소득 OOO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 장OOO은 2013년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후의 임차인 박OOO도 사업이력이 없고 전세권 설정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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