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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5.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를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 8. 17.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① 2015. 5. 12. "니가 어떤 식으로 당하는가 봐라, 니는 무고죄로 해 가지고 종칠 것이다.“라고 말하고, ② 2015. 5. 13. “오늘 내려가면 눈까리 파 뒤지뿐다, 니 죽이뿐다”, “니가 취소를 시키던지 분명히 이야기해라 아니면 내 보복 들어간다”, “내가 둘째(원고의 둘째 자녀)한테 전화해볼게 , 아이들한테 알리는 거야, 내 첫째한테 전화할게 C 첫째하고 둘째하고 알아야 되니까, 애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가, 너거 아들한테 연락할게 너거 엄마가 성폭력으로 아버지를 갔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입 막후고 바지 반쯤 내리고”, “뱃대지 그냥 확 쑤시뿐다”, “니를 갔다가 불로 쳐 질러 뿌까”라고 말하였으며, ③ 2015. 5. 16. “성범죄 강간범인데 이 사람아 뭐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할게 뭐 있노, 죄는 똑같지 살인죈데 시발 두 번 찌르나, 세 번 찌르나 똑같다 사람 죽이는 거는”이라고 말하여, 각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박행위’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협박행위로 인해 창원지방법원 2018고약5953호로 약식기소 되었고, 2018. 10. 15. 협박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 지급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협박행위는 원고에 대한 해악의 고지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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