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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1도1083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 경과 1999. 2. 8. 법률 제 5931 호로 전부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제 1 항은 장애인을 ‘ 신체적 ㆍ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 정의하였고, 2007. 4. 11. 법률 제 8367 호로 전부 개정된 위 법 제 2조 제 1 항은 장애인을 ‘ 신체적 ㆍ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 정의하였다.

2012. 10. 22. 법률 제 11521호로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제 3 항은 장애인 학대를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정서적 ㆍ 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으로 규정하는 장애인 학대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피학대 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 장애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후 2015. 6. 22. 법률 제 13366호로 개정된 위 법 제 2조 제 3 항은 장애인 학대를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정서적 ㆍ 언어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으로 정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도 장애인 학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 59조의 7 제 6호에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 8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추가하고,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2017. 2. 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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