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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출자금 및 쟁점부산아파트 취득자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0565 | 법인 | 2015-11-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0565 (2015. 11.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쟁점출자금 자체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은행차입에 포괄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점, 대표이사 아버지는 쟁점□□아파트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거주하다가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제52조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출자금 및 쟁점부산아파트 취득자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그 인정이자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7.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별지2>기재의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취득한 주식회사OOO 발행주식 OOO원 및OOO 취득가액 OOO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년 설립되어 OOO에 국내공장, OOO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9.7.1. OOO원을 출자(이하 “쟁점출자금” 또는 “쟁점투자주식”이라 한다)하여 주택임대사업이 목적인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지분 100%로, 이하 “OOO” 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OOO은 2009.7.9.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쟁점출자금으로 OOO(이하 “쟁점OOO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9.7.10. 송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의 지인)과 보증금OOO원, 월세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2009.12.23. OOO(이하 “쟁점OOO아파트”라 하고, 쟁점OOO아파트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0.1.1.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OOO아파트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계약자 송OOO이 아닌 한OOO의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쟁점OOO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송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매월 입금된 월세 OOO원의 자금원천은 한OOO가 자신의 급여계좌에서 매월 송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OOO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13.8.31.까지 한OOO의 부친 한OOO이 거주한 것 등으로 조사하여, 쟁점출자금 및 쟁점OOO아파트 취득자금을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 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9.17. 청구법인에게 <별지1> 및 <별지2> 기재와 같이 법인세합계 OOO원및 농어촌특별세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대표이사 한OOO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금액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유추 및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법적 개념은 법률 규정의 문언 그 자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직접 대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여’라 함은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당해 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을 「상법」상 적법하게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주식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법률상 과세근거가 전혀 없는 부당한 처분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투자주식을 취득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며, 이와 별도로 「법인세법」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규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면, 쟁점투자주식은 피출자법인인 OOO의 설립자본금으로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납입된 것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를 보더라도 그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동 자본금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주식을 취득한 이후 처분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손실 등이 발생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되는 등 법인의 소득금액이 부당하게 감소된 사실도 없는바 근본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쟁점OOO아파트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제28조 제1항제4호나목에 규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가목에 규정한 업무무관 자산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대표이사 한OOO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으로 간주하고 위 조항에서 규정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법인과 한OOO의 거래는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로서 「법인세법」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등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부동산임대차 거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무시하고 금전대여 거래로 간주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출자금으로 OOO을 설립하였고, OOO은 쟁점출자금으로 쟁점OOO아파트 한 채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마치 목적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 한OOO의 지인인 손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한OOO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았으며, 쟁점OOO아파트는 90평 규모의 초호화아파트로 한OOO 가족의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아파트 한 채로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며, 월세 OOO원도 마치 손OOO으로부터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손OOO 예금계좌에서 OOO 예금계좌로 매월 이체하고, 같은 금액을 한OOO 예금계좌에서 손OOO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은 쟁점OOO아파트에 거주하는 한OOO로부터 결과적으로 2009년∼2013년 동안 매월 임대료성격의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 금액은 OOO이 한OOO에게 매월 OOO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입금액으로 확인되고, OOO이 5년간 OOO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입은 사실로 보아도 OOO이 실질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OOO에 대한 쟁점출자금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 다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비록 출자금이라 할지라도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OOO은 한OOO 1인 회사로 직원이 전무하고, 한OOO도 쟁점출자금은 가족의 거주목적으로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여금이라고 시인한 바와 같이 쟁점출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므로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점법인을 설립하여 2009.12.23. 쟁점OOO아파트를 지점법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한OOO의 부친 한OOO이 2013.8.31.까지거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OOO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8.12.16.한OOO이 쟁점OOO아파트를 임차하고 월세는 한OOO가 대신 지급하였고, 2009.12.23. 쟁점OOO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10년도에는 부친 한OOO의 급여를 비정상적으로 대폭 인상(2009년 급여 OOO원, 2010년 급여 OOO원)하여 그 인상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월세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OOO아파트 취득자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OOO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므로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인정이자 계상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출자금 및 쟁점OOO아파트 취득자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4.6.9.부터 2014.8.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관련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쟁점출자금으로 쟁점OOO아파트 한 채를 취득한 후 한OOO의 지인인 손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OOO아파트 취득 이후 현재까지 한OOO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1) OOO은 손OOO의 예금계좌에서 매월 입금된OOO원의 주택임대료를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경비지출액에는 OOO이 한OOO에게 매월 OOO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OOO

2)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쟁점OOO아파트에 출장하여 입주관리카드, 차량출입등록, 우편물 보관내역 등에 의해 확인한바, OOO이 쟁점OOO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한OOO의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한OOO도 자기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월세 OOO원도 마치 손OOO으로부터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손OOO 예금계좌에서 OOO 예금계좌로 매월 이체하고, 같은 금액을 한OOO 예금계좌에서 손OOO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손OOO은 쟁점OOO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4) OOO에 대한 쟁점출자금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출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법인세법」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여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가지급금인정이자(대표자 상여) 계상 대상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9.12.23. 쟁점OOO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0.1.1. 주택임대사업이 목적인 지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취득 이후 2013.8.31.까지 한OOO의 부친 한OOO이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고, 한OOO도 부친의 거주목적으로 쟁점OOO아파트를 취득하고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인제도를 남용하여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쟁점OOO아파트의 취득자금은 대표자 한OOO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출자금 및 쟁점OOO아파트 취득자금을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출자금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가목에 규정한 “업무무관 자산”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대표이사 한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동 규정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직접 대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여’라 함은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당해 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것 등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뿐임에도, 이 건과 같이 「상법」상 적법하게 법인을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주식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한편, 쟁점출자금은 「법인세법」제28조 제4호 가목에 규정한 “업무무관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동 규정에 기하여 이 건 금원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쟁점투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규정한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에 해당하여야 하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산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이유로 그 금원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광주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3누1262 판결, 같은 뜻임).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출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한OOO에게 상여처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상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흠결 없이 유효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을 불입하였을 뿐 한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제28조 제4호 가목에 규정한 “업무무관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훨씬 전인 1993.6.3.자로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건축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등기하였고 이러한 목적사업의 하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지 임대사업의 거래당사자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과 한OOO과의 거래는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로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금전대여 거래로 간주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있는 이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1)쟁점OOO아파트는 적법하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따라 한OOO은 임차료를 부담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한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았다고 간주하였으나, 「법인세법」이 금전의 대여와 금전 외의 자산의 임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률규정을 무시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조세법규를 확장해석 및 유추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2)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부동산의 임대를 제공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서의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료의 시장가격을 알기 어렵고 감정가격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실제 수령한 임대료를 비교하여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 <표2>와 같이 위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를 계산하여 실제 수령한 임대료를 비교하면 오히려 시가보다 임대료 수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익금산입 처분과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2006.1.13. 선고 2013두13267 판결, 같은 뜻임)이고,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 수익파생에 공헌하거나 장래에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등 수익과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매입행위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출자금의 경우, 청구법인은 「상법」상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자본금을 불입하여 OOO을 설립하고, OOO이 쟁점출자금으로 쟁점OOO아파트를 취득한 것인바, OOO과 대표이사의 지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가 쟁점OOO아파트 임차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임대료의 원천 일부가 OOO으로부터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OOO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OOO아파트에 대하여 그 임차인으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OOO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OOO아파트의 임차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쟁점출자금 자체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OOO아파트 취득자금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영위하던 목적사업과는 별개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쟁점OOO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록한 후 다시 지점법인을 설립한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에서 금전의 대여와 금전 외의 자산의 임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OOO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은행차입에 포괄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점, 한OOO의 부친은 쟁점OOO아파트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거주하다가 2013.8.31.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OOO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에게 임차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출자금 및 쟁점OOO아파트 취득자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그 인정이자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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