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397(1995. 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납부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연체료는 당초계약상의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이자로서 이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1994서07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3.31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3,193㎡ 및 같은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1,8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8.17 ~ ’94.2.23 기간중 청구외 OOO주택조합외 1인에게 양도한 다음 ’94.5.31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연체료 435,386,300원(이하 “이건 연체료”라 한다) 및 등기비용 487,723,61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연체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되어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3,47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토지매수인이 지급한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지급한 쟁점토지 취득관련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납부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연체료는 당초계약상의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이자로서 이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이건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는『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 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건 연체료 435,386,3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연체료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당초 계약서상의 납부기일 보다 늦게 납부함에 따라 지급한 이자로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2-7-6----23, 국심 94서720 ’94.6.1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건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