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398 (1999.04.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외국업체인 청구외법인이 국내에서 물건구입시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물품구입액의 3%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물품구입액의 3%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수기장부에 기장되어 있으며, 1994년 제2기분과 1995년 제1기분 외화송금액이 000원과 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00원과 00원인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국내 물품구입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착오로 잘못 신고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98.5.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귀
속 종합소득세 9,194,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1996년귀
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6.17부터 “OO물산”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수출주선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996.1.1부터 폐업일인 1996.3.20까지의 영세율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73,72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으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8.5.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9,194,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이의신청과 1998.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본 나고야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우리나라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안내 및 통역을 하고 시장등에서 구입한 물품가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 바, 1989년~1995년까지는 순수한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1996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세무사사무실 직원의 오류로 인하여 일본에서 청구외법인의 물품구입자금으로 송금한 쟁점금액(73,729,000원)전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당초 청구외법인과의 계약내용대로 물품구입가액의 3%만이 수입금액이라는 것은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1996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내용을 한번도 재조사하지 않고 외화 송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품구매·시장안내·통역 등의 협력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월 기본료 ¥300,000과 매월 정산한 상품구입가액의 일정율을 은행송금에 의하여 수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년도 중 월기본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1996년도의 월별 상품구입가격도 불분명하며 알선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외화매입증명서상 수입금액이 착오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4조 제1항에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사무착오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6.3.2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996.1.1~1996.3.20까지의 영세율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73,729,000원(쟁점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인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사업소득금액 30,966,180원과 근로소득금액 26,050,000원을 합산한 57,016,18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9,194,5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소득합산표 및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1996.3.2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수입금액을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서류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 온 세무사 OOO의 확인서(1998.11.27 발행된 인감증명서 및 세무사등록증 첨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장 및 신고를 대행해 왔으나, 기장계약을 해약(1995.11.30)한 후 1996년 제1기 폐업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받았을 때 사무착오로 청구외법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맺고 청구외법인 직원이 직접 서울에 출장하여 여장의류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시장안내 통역, 물품운송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이 구매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경영하는 OO물산과 청구외법인이 1994.9.1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OO물산은 청구외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조언 또는 협력을 하고, 컨설턴트 수수료는 청구외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품가격의 3%로 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료는 1개월 ¥300,0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이 1998.8.24과 1998.8.31 OO물산에 송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물산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같이 물품구입금액의 3%를 수수료(Agent fee)로 지불하고, 물품구입이 없는 때에는 매월 ¥300,000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사정으로 기본료 ¥300,000은 일체 지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1996.3.11 청구인에게 송금한 ¥10,000,000(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상품(부인복)을 구입하는 예산이고,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1994년 제2기부터 199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4년 제2기분 영세율매출과세표준은 14,179,353원, 1995년 제1기분 영세율매출과세표준은 12,757,533원으로 하여 신고되었으며, 1995년 제2기분 매출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영세율매출과세표준은 쟁점금액(73,729,000원)으로 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 장부를 보면, 1994년 제2기분 물품구입액은 692,372,100원(외화송금액은 735,338,040원), 수수료수입은 20,771,163원이며, 1995년 제1기분 물품구입액은 499,590,300원(외화송금액은 524,701,350원), 수수료수입은 14,987,709원이고, 1995년 제2기분 물품구입액은 274,163,200원(외화송금액은 294,349,000원), 수수료수입은 8,224,896원이며, 1996년 제1기분 물품구입액은 67,677,000원(외화송금액은 73,729,000원), 수수료수입액은 2,030,310원으로 기장되어 있어 청구인은 물품구입액의 3%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외국업체인 청구외법인이 국내에서 물건구입시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물품구입액의 3%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물품구입액의 3%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수기장부에 기장되어 있으며, 1994년 제2기분과 1995년 제1기분 외화송금액이 735,338,040원과 524,701,350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14,179,353원과 12,757,533원인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국내 물품구입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착오로 잘못 신고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국내 물품구입액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6년 제1기분 청구외법인의 외화송금액 중 물품구입액이 67,677,000원이라는 거증으로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1996년 제1기분 청구외법인의 물품구입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의 3%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