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6. 8. 3. 그 보유주식 10,200주(총 발행주식의 7.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 주식회사에 539,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10.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
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6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나.
목에서 10% 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
목에서 정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7. 피고에게 48,280,5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
목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호 다.
목이 정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
목 소정의 ‘대주주’에 관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