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1639 (2020.08.3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이라 함은 매월말 현재 상태의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사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서1495 / 조심2019서22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30.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OOO대한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인 OOO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7.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 OOO적용하여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과다 납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9.2.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소득세과-824, 2010.7.20.) 등에 따라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법령 상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될 뿐더러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과 차입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어 과도한 차입금(초과인출금)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가사관련 경비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61조(가사 관련 경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제97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의 경비를 말한다.
1.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 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 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 관련 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