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2331 (1996.03.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위 금원을 청구인의 모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아래 91년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아래 -
증 여 일 | 증 여 가 액 | 증 여 세 |
91.7.8 91.7.9 91.7.11 91.7.19 91.8.30 | 176,000,000원 187,000,000원 4,000,000원 10,000,000원 38,000,000원 | 69,525,000원 110,893,000원 2,620,450원 6,556,620원 24,985,000원 |
계 | 415,000,000원 | 214,580,570원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1.5.15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8.5㎡, 동 지상 건물 417㎡(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매형인 OOO으로부터 187,000,000원을, 그리고 청구외 OOO, OOO(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의 형제들 이하 “OOO등”이라 한다)로부터 196,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91.7.4 청구인의 모 OOO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은 협의 수용보상금 가운데 현금 수령액 449,983,000원 중 4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 자금으로 위 차용액 383,000,000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32,000,000원은 청구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 대하여 91년도분 증여세 5건 214,580,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93.12.23 처분청에 취득자금 출처내역을 소명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청구인 스스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41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OOO 등으로부터 196,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70,000,000원을 위 OOO로부터 차용한 후 OO 융자금 및 청구인 소유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변제 완료하였으며, 건축업을 하던 위 OOO가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간청하여 위 OOO이 총 196,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후 위 OOO는 빌라분양이 저조해 아직 그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87,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데 대하여
1) 위 OOO의 토지보상금 중 67,000,000원은 청구인의 모친이 수용토지일부의 실소유자인 위 OOO에게 교부한 것이며,
2) 위 OOO은 위 OOO 소유 토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 4,172㎡)를 빌려 사용(“OOO”이라는 상호로 갈비집 경영함)하면서 전세금조로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보상금 수령 이후 돌려 받았으며,
3) 82년 청구인 부친 사망 후, 당시 대학생이었던 청구인의 교육비 및 생계비조로 위 OOO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 57,000,000원을 보상금 수령 후 되돌려받은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OOO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OOO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표 중 187,000,000원이 청구인의 매형인 위 OOO에게 입금되었고, 196,000,000원은 위 OOO 및 그 가족명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24,000,000원은 청구인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8,000,000원은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총 입금액이 415,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위 입금액 중 187,000,000원은 위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 하여준 금원을 상환받은 것임을 위 OOO이 확인하고 있고, 196,000,000원은 위 OOO등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196,000,000원을 대여했다가 이를 수표로 변제받아 위 OOO의 가족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 415,000,000원을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415,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 생 략 ) ”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위 OOO의 토지보상금 입금통장에서 발행된 수표 중 91.7.19자 발행분 10,000,000원과 91.8.30자 발행분 8,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고, 91.7.11자 및 91.8.30자 발행분 각 4,000,000원과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배서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자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위 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중 12,000,000원은 자신의 차량구입비로 지출하였음을 일부 시인하였으나, 20,000,000원은 위 OOO의 큰딸 OOO와 둘째딸 OOO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32,000,000원을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토지보상금 중 187,000,000원이 입지주택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위 입지주택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회사임을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인 187,000,000원을 청구인의 매형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위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 반환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이 청구인의 모가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 이 중 67,000,000원의 상환경위에 대하여는, OOOOOO(1,874㎡) 중 334㎡는 당초 OOOO 소재 토지였고 OOO(OOO의 부친)의 소유였으나 OOO이 수원시 OO동 OOOO에 건물신축을 모색하던 중 OOO 소유의 위 자투리 땅 때문에 건물설계상의 어려움을 겪자 OOO에게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대금은 차후 지불하기로 하고 OOO 명의로 우선 등기이전하였으며, 90년 OOO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91.6.28 OOOO가 OOOO로 합병되었다가 이후 이 토지가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중 OOOO 해당분 343,363,000원 중 OOO 지분 해당액으로 67,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위 OOO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매매를 원인으로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지분해당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2) 63,000,000원의 상환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전세금 63,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OOO 소유토지의 일부(OO동 OOOO, O, O, O)를 빌려 ‘OOO’이라는 상호로 갈비집을 운영하다가, 임차한 위 토지가 수용되자 이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원심일까지 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추후 이를 제출하였고, OOO은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출한 전세계약서가 진실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OOO이 청구인 교육비로 지출하였다는 57,000,000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와같이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 토지보상금 중 196백만원이 청구외 OOO·OOO·OOO등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금액이 청구인이 OOO의 소개로 OOO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위 금액을 차용하였다가 청구인 모의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를 본다.
처분청이 그 과세근거로 징취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위 자금을 OOO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혹은 OOO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대여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동 확인서상 OOO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그 형인 OOO에게 전화로 문의·확인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 등이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여자인 OOO가 자신이 빌려준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금 대여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에게 19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예금계좌상 토지수용보상금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OOO등과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위 금원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