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5 2019가단100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원고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에게 제관제조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대금

3. 일부기각

가. 피고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2018. 9. 30.부터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