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259 (2011.07.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조심2012중0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5.부터 2009.11.12.까지 OOO상가 204호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면서 폐업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액 78,83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2.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62,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든 세금을 실사업자(실가담자 김OOO, 김OOO, 임OOO 중 1인이 실사업자임)가 부담하기로 구두상의 약속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영업신고, 계좌개설 등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 등에 이용하도록 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김OOO 등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6.15.부터 2009.11.12.까지 OOO상가 204호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사업자등록신청, 영업신고, 계좌개설 등을 직접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 등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모든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기로 구두상의 약속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월세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유동성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이 OOO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7.14. 10시)을 통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6누635, 1987.10.28.,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