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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26 2016가단2203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유한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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