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10 2018가단489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