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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95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3세로 고령인 점,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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