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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225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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