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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2:45경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두레스파랜드 주차장 부근 도로를 매곡동 방면에서 광주 기계공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의 D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29,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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