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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노27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나의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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