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지에서, 피해자가 주말 농장 생활을 위하여 가져 다 놓은 그 소유인 컨테이너 출입문 입구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위를 쌓아 두는 방법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 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 작업을 하였을 뿐이어서, 컨테이너는 피고 인의 공사대금과 관련이 없는 물건이고, 그 출입문 앞에 바위를 쌓아 놓는 행위를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농지에 대한 재물 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지에서 농지 진입로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10여 개의 바위를 쌓아 두는 방법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농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성토 작업을 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토지의 진입로에 바위를 쌓아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