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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176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2. 25.경 충남 연기군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E이 내연관계이거나 피해자가 위 E으로부터 2천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는 E의 돈 2천만원을 우려먹은 꽃뱀으로 난잡한 년이고, E과 2년간 교제를 하다가 양다리가 들통이 나서 헤어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22:30경 충남 연기군 F빌딩 402호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앞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세입자 G 등 서너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네 년이 E의 돈 2천만원을 갈취해 먹고 여기 와서 숨어살면 누가 몰라, 그따위로 인생 살지 마.”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25. 11:50경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니년 시아버지까지 만나서 다말할거고!!! 연기나 살던 동네가서 개망신 당하기전에 나랑 만나 빠른 연락줘!!!!!!남에 홀애비 돈 빨아쳐먹었으면!!! 다내놔 알았니 이년아 그냥 안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 11:04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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