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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8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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