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중3449 (2013.12.1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황OOO는 청구인들 명의를 대여받는 과정에서 그 명의의 사용목적을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계좌개설 신청시 명의자들 각자의 핸드폰으로 본인여부 및 계좌개설 후 증권카드 수령여부 등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중3241 / 조심2013중3294 / 조심2013중34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양행(이하 “OOO양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황OOO와 송OOO·김OOO(이하 위 3인을 “청구인 황OOO 등”이라 한다)은 OOO양행의 총발행주식 3,120,000주를 보유하던 중, 2009년 2월경 OOO 소재 주식회사 OOO(상장법인으로 2011.3.24. 상장폐지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 황OOO 등은 2009.4.29. 청구인 전OOO, 최OOO, 권OOO, 조OOO, 박OOO, 조OOO, 김OOO, 정OOO, 임OOO, 김OOO(이하 “청구인 전OOO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OOO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신주 10,256,410주(각 1,025,641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1주당 인수가액을 OOO원임)를 배정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5.~2012.9.21. OOO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전OOO 등이 배정받은 주식 10,256,410주를 실질주주인 황OOO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상장주식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2013.4.5.~2013.4.22. 청구인 전OOO 등에게 2009.4.29.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황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3.6.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황OOO가 소유 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을 신주배정받는 과정에서 OOO 측의 요청에 따라 그 명의자인 청구인 전OOO 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청구인 전OOO 등 10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신주배정을 받은 것이며, 청구인 전OOO 등은 청구인 황OOO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청구인 황OOO는 유죄가 인정되어 2013.2.13.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으므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인 황OOO는 자금난으로 인해 OOO 측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전OOO 등 명의의 증권계좌로 배정받은 것이고,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10인의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은 OOO의 전체 주식 60,302,745주 중 10,256,410주로서 약 17%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 중 상장법인을 제외하고 있는바, 상장법인인 OOO는 간주취득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회피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인 황OOO는 OOO 내지 그 대표이사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 황OOO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청구인 전OOO 등 명의로 배정받은 10,256,410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원(「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신고누락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황OOO는 청구인 전OOO 등의 명의를 대여받는 과정에서 그 명의의 사용목적을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전OOO 등은 청구인 황OOO와 친구 내지는 지인의 관계에 있어 명의대여시 그 사용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인 전OOO 등 10인 명의의 주식계좌개설 신청시 OOO투자증권 OOO지점의 직원이 명의자들 각자의 핸드폰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였고, 계좌개설 후 증권카드 수령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카드수령시 증권카드 비밀번호를 각 명의자가 전화로 설정하였으므로 위 10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사용에 대한 합의 내지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 황OOO가 약식명령을 받았으나이는 청구인 황OOO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아 내려진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 황OOO는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으로 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OOO의 대주주(지분율 3% 이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 전OOO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수를 분산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였고, 명의신탁 당시 뚜렷한 목적 없이 청구인 전OOO 등 10인의 명의로 분산취득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 전 주식수는 21,841,207주(자본금 OOO원), 증자 주식수는 38,461,538주(납입금액 OOO원), 증자 후 주식수는 60,302,745주(자본금 OOO원)이고, 청구인 전OOO 등의 신주인수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증자일자는 2009.4.29., 신주권 교부일은 2009.5.12., 유상신주 상장일은 2009.5.13.이고, 청구인 황OOO가 위 10,256,410주의 명의신탁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인 황OOO는 위 10,256,410주를 1주당 OOO원씩 OOO원에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증자 후 주식 지분율이 17.0%(60,302,745주 중 10,256,410주)가 되었다가, 2009.5.18.~2009.9.10. 그 주식 전부를 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서 OOO원, 총 양도가액 OOO원에 장내에서 매각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청구인 황OOO에게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는 OOO원(가산세 포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쟁점유상증자 및 2009.1.16.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는 본 건 이외에도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그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요약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 38,461,538주는 그 전부가 청구인 황OOO, 이OOO, 남OOO 3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위 3인 모두 다른 사람들 28인의 명의로 증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OOO
(4) OOO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청구인 황OOO에 대한 문답서(2011.8.11.)를 보면, 황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청구인들에게 명의를 빌리는 경위 등을 설명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2월)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OOO, 조사기간은 2012.5.25.~2012.9.21.이고, 청구인 전OOO 등 10인의 명의신탁혐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보면, 위 10인이 2009.4.29. 같은 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인 황OOO는 청구인 전OOO 등의 명의를 빌려 OOO 유상증자에 참여(황OOO 문답내용 및 권오훈의 확인서)하였고, 인수받은 신주 매매대금도 본인이 실제 사용하여 실질주주임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명의를 합의없이 사용하였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명의도용 내지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청구인 황OOO는 직전 사업연도 발행주식 총수(14,432천주)의 3% 이상(10,256천주)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어 대주주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음 <표3>과 같이 명의수탁자 청구인 전OOO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OOO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혐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 황OOO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주주에 해당되어 OOO 주식 10,256,410주의 장내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전OOO 등의 주식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저가인수 증여이익 혐의조사 내용에 관하여 보면, 실질주주 청구인 황OOO는 신주 인수한 OOO 주식 OOO원을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저가인수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증여이익 산출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상증법)은 주당 OOO원, 이론주가는 주당 OOO원{=(21,841,207주×주당 OOO원+38,461,538주×주당OOO원)/60,302,745주}, 증여이익은 OOO원{=10,256,410주×(주당 OOO원-주당 OOO원)}이고,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조사내용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 황OOO는 특수관계 없는 OOO에 OOO양행의 발행주식 3,120,000주(본인 지분 89.9%)를 상증법상의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대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차익(중소기업주식으로 보아 10% 단일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함)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거 시가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OOO
(6) OOO지방법원 2012고약25740호 약식명령(2013.2.13.)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구인 황OOO, 죄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문은 “피고인 황OOO를 벌금 OOO원에 처한다.”, 범죄사실은 피고인 황OOO가 청구인 전OOO 등 10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OOO투자증권 OOO지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인 황OOO 등의 OOO양행 전체 주식 3,120,000,000주의 OOO에 대한 양도 관련 자료로 기본합의서·합의서 및 청구인 전OOO 등에 대한 위탁자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조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황OOO는 청구인 전OOO 등의 명의를 대여받는 과정에서 그 명의의 사용목적을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전OOO 명의의 주식계좌개설 신청시 명의자들 각자의 핸드폰으로 본인여부 및 계좌개설 후 증권카드 수령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황OOO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약식명령 자체만으로 청구인 황OOO의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황OOO는 OOO의 대주주(지분율 3% 이상)에 해당됨에도 이 건 명의신탁으로 주식수를 분산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요구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달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