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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4가합63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1. 14.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의 자이며, 피고는 망인의 부(父)이다.

한편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들 및 망인과 E 사이에서 출생한 F, G가 있고, 각각의 법정상속지분은 원고 A가 3/9, 원고 B 및 F, G가 각 2/9이다.

나. 망인은 2009. 1. 14.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과 F, G는 2009. 1.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부담부 증여계약서 증여인 A, H 원고 B은 망인의 사망 후 성을 변경하였다. ,

F, G(이하 증여인들이라 줄여 씀)는 2009. 1. 14. 피상속인 D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에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법정상속인)들이며 수증인 C은 피상속인의 부친인바 증여인들은 수증인에게 법정상속자산(재산 부채) 전부를 법정상속과 동시에 이를 2009. 1. 28.자로 다음과 같은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단 일부 증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여 날인하기로 한다.

이하 열거된 내용은 증여계약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예시 및 설명한 것으로 이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자산(재산 부채)이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다 음

1. 목적

가. 본 부담부증여계약은 망 D(이하 망인이라 줄여 씀)의 법정상속인들이 망인의 평소 생각에 따라 그동안 유지하거나 실행 중이던 각종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을 목적으로 법정상속자산(재산 부채)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다.

나.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중 H, G는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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