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0 2017가단5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30,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청구원인 -

가. 원고는 의약품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진주시 B 소재 ‘C약국’에 2016. 8. 29.까지 금 136,930,706원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물품을 납품하는 중간중간 외상물품대금에대해 변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액만을 정산하고 위 금액의 외상대금이 남아 있으나 현재 약국문을 닫고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930,7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소송에 이르렀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