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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504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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