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5865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