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906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2,228,649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2,228,649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