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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99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경락받은 사우나에 대하여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자 피해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기관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10회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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